50/100만불 투자를 통한 이민 (EB-5)

현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외국인에게 매우 까다로우며 특히 미국의회의 방향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에 엄격한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빠르며 간단한 방법인 투자이민법이 1990년 11월 29일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투자자와 그 가족을 이해 매년 1만개의 이민비자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이민은 신청이 승인되면 영구적인 영주권이 발급되는 다른 영주권과 달리 2년의 조건부 영주권으로 법이 정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조건이 해지 되고 정식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종류

일반투자 이민(The Regular Program)

최소 50 만불이나 백만불(지역에 따라 구분) 이상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10인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투자이민의 배우자나 자녀는 포함되지않음)를 풀타임(주 35 시간 이상)으로 직접 고용 창출할 경우에 먼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후에 2년 이내에 재심사를 통해 해당 사업체가 고용 창출 등 제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입증되면 조건이 해지되고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나 restructuring 뿐만이 아니라, 1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더 창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로 인해 기업체의 자산이 최소 40%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회사가 큰 경우 고용이 40%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에서 24개월사이 20%이상 재무 손실을 입은 회사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후 2년간 같은 수의 직원을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파일럿 투자이민 (The Pilot Program)

추자이민에 할당괴는 매년 1만 이민비자중 연간 3,000개의 비자가 따로 할당되어지며 정부에서 지정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s)에 투자하는 사람은 최소 50만불 이상의 투자로 투자액이 감소됩니다.

또한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10명의 직원을 고용할 의무 대신 투자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투자이민의 특징

취업이민과 달리 통상1년 ~ 1년 6개월 이내의 빠른 시간 내에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E-2 비자와 달리 이민을 희망하는 신청/투자자가 반드시 미국에 상주하여 (직접 투자라 할지라도) 매일의 운영(Daily Operation)에 직접 관여 할 필요는 없으며 타 지역 거주 하거나 다른 직업을 가져도 가능하며 미국에 계속 체류를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조건부 영주권의 발급이후에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미국내 (1년중) 6개월 체류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적합한 경우

  • 부모중에 한명이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미국에 정착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자유롭게 미국에 왕래 하고 자 하는경우
  • 투자자나 투자자의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 하고자 할 경우
  •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장기 체류만이 아니라 이민의 목적으로 미국에서 정착 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이민 2순위(NIW)

E-2는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과 무역/통상 비자의 조약 체결된 나라의 국민이 미국에 있는 사업체에 투자함으로서 미국에서 일하며 거주 할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흔히 투자비자라고 말하는데 주의할 것은 E-2는 영주권을 받을수없는 비이민 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이민 비자이지만 2년씩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고 또한 배우자도 노동 허가를 받은후 일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비자입니다.

이미 미국내에 다른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미국내 이민국을 통하여 E-2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뷰가 필요없고 투자액수의 기준이 낮기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에 실제로 투자해야 하며, 비자승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투자 금액은 투자지역과 업종과 투자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 집니다. 사업상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으므로 투자 하시는 비지니스의 세밀한 분석과 (투자금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등의 안정자산에 할당하는등) 경영 전략 수립, 설립, 운영에 있어서의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민과 비지니스 전반에 두루 경험이 풍부하고 믿을수 있는 세심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 합니다

E-2투자 비자의 특징

  • 비자는 최고 5년 유효하며 매번 미국입국시 2년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비자가 만기되면 투자비자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비자를 영구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도 비자 신청자와 동반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취업허가증 (I-765)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들은 21세가 되면 E-2비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에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등 영주권자와 유사한 혜택을 받습니다.
  •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 합법적 체류신분을 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E-2비자 자체가 영주권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으나 배우자를 통해 스폰서를 구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투자 관련분야 경력이나 투자사업체 근무경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1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윤을 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회사 지분의 최소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보유 하거나 간부급 직원이어야 합니다

 

적합한 경우

  • 미국으로 이민 초청을 할 직계 가족이 없거나, 취업 이민에 해당이 안되며, 투자이민이 현실상 불가능한 분 중 꼭 미국 이주를 원하시는 분
  • 조기 유학 등의 이유로 자녀와 미국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장기 체류를 원하지만 이민은 원하지 않고 자유로운 출입국 하기를 원하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