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A. 직계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이 인정하는 직계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미국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성년 자녀
3.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 넘어야함)
4.사망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면 미국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가족이민 순위

직계 가족이 아니라면 다음의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지만 순위별로 일년에 받을 수 있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우선일자’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일자’는 순위에 따라 다르며 멕시코, 중국, 필리핀등의 나라는 기간이 더 길다. 영주권 문호개방 날짜는 ‘비자 블루틴’ 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순위

a.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이하 미성년 자녀
b.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참고 : 가족이민의 순위에 의해서 이민하는 신청자는 배우자나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신청자 본인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비자

학생비자

F비자는 미국에서 학문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우선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I-20라는 서류를 받은 다음 한국 대사관이나 미국 이민국에 비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학생비자는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전까지는 반드시 풀타임(full-time)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해 학생신분을 박탈당했다면 이민국에 재고 신청(reinstatement)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졸업후 1년 정도 OPT라는 기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미국의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F1신분 소지자는 학업이 끝나거나 OPT기간이 끝나고 60일안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여행비자(B-2)

일반적으로 B-2 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미국에 관광(즐거움)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비자의 종류다. 여기서 말하는 관광이란 의미는 오락적인 의미의 합법적인 활동으로써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여행, 오락, 친구 또는 친지들의 방문, 휴식, 요양, 그리고 친목적, 사회적 또는 봉사적인 성격을 갖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B-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영구적으로 외국 거주지가 있는 경우
분명하게 명시된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즐거움)과 관련된 합법적인 활동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B-2 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다음의 두 단계를 거처야 한다 : 그 첫번째 단계는 입국 비자를 발급하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이며; 두번째 단계는 미국 입국 지점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다. 일단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방문이 이민을 목적으로 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할 때까지 이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B-2 비자를 받기 위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다.

미국 입국시 여행을 위한 충분한 돈이 있다는 증거 (따라서 직업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체류 기간동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여행 일정에 대한 계획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이 여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출국 날짜가 분명하게 명시된 비행기표
본인의 나라로 분명히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 예를 들어 현재의 직업관계, 사업 또는 재정 관계, 가족 또는 다른 재정적인 관계들을 들 수 있다.

B-2 비자하에 가능한 활동 내용

즐거움을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와, 특별한 경우로하여 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이민 B-2방문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의 목록이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B-2 방문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활동의 내용들이다.

가족 방문 – 관광 또는 친지 및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건강 관련 – 건강상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사회적 행사에의 참여 – 컨벤션, 컨프랜스 또는 친목적, 사회적 또는 봉사 단체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단기 코스의 스터디 –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방문 기간동안 부가적으로 스터디 코스에 참여하는 경우
아마추어 엔터테이너와 체육특기자 – 엔터테이먼트나 체육 분야의 아마추어란, 정의상 그 사람이 그 분야와 관련해서 어떠한 프로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아마추어가 (또는 아마추어 단체) 어떠한 사회적 또는/그리고 자선적인 행사, 탤런트 쇼, 대회 또는 체육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돈을 받지 않는 경우, 비록 그의 방문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B-2 방문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B-2 방문자 – 다음의 특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B-2방문객으로 간주될 수 있다.

6.1.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약혼자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INA 101(a)15)(K) [22 CFR 41.81참조]에 의거 비이민 비자인 K-1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영사관 담당자가 그 약혼자가 결혼 이후 다시 출국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 B-2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B-2 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될 수 있다:

(1) 단순히 본인의 약혼자의 가족을 만나기 위한 경우;
(2) 약혼을 하기 위한 경우;
(3)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한 경우; 또는
(4) 결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경우

6.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아이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입양한 아이를 포함한 아이의 경우 그것이 일시적으로 본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이라면 비이민 비자인 B-2 방문자로 간주될 수 있다.

6.3. 체류 신분 변경이 안되는 동거 파트너, 가족, 그리고 다른 가족 맴버들 – B-2비자는 장기적으로 비이민 체류 신분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비자 신분으로 인해 가족들의 비자에 영항을 줄 수 없는 외국인의 가족들에게 적합한 비자다. 이러한 분류에 속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학생, 그리고 미국으로 발령된 외교관 등의 동거자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부모가 여기에 해당한다. B-2 비자는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한 (A와 G분류를 제외한) 배우자 또는 자녀가 H-4, L-2, F-2 또는 다른 비자를 받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도 부여될 수 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는 입국시 이민국에 1년간 체류 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 이후에 필요한 경우 미국에 체류중인 비이민자의 체류 기간에 따라 6개월간의 단위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비지니스방문비자(B-1)

회의, 비지니스 자문, 컨벤션참석, 연구, 비지니스 자문 또는 협상, 재판등 사업상의 이유로 미국에 단기간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자로 미대사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비자와는 달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만큼만 미국내 체류를 허가하므로 일반적으로 3개월미만 유효한 비자를 발급합니다.

여행비자나 비지니스 방문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취업이 금지되며,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동반 가족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각자 독립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승인조건

1. 미국에 정해진 기간동안 머물기위해 입국하여야 하며
2. 미국에서의 체류가 끝나며 출국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3.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본국의 주거지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국의주거지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야 하며
4. 미국으로의 여행, 체류, 본국으로의 귀환을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어야 하며
5. 미국입국목적에 적법한 여행, 사업 등의 활동만을 미국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여행, 사업상 방문등의 이유로 단기간 동안만 미국을 방문하고 이후에 반드시 본국으로 귀환한다는 것을 아래의 방법들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미국방문의 목적 (여행, 사업)을 달성할 만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거나,
2. 미국내 체류기간 전반에 걸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들을 보여주거나,
3.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필요한 만큼이어야하며, 이후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하며,
4. 본국에 있는 사업이나 가족, 부동산, 집등을 돌보기위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반드시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5. 미국에 영주하고 싶다거나, 혹은 미래에 영주권자로 미국에 오고싶다는 일반적인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주의할 만한 사항입니다

 

교환방문비자(J-1)

교환방문비자는 경험, 공부, 또는 연구를 교류하기 위해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J-1 비자 신청자는 학생, 학자, 전문가, 의대를 졸업한 병원 실습생, 사업연수생(Business or Industrial Trainees)등입니다.

교환방문비자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중, 고등학생은 1년 미국체류가 가능하고 대학생은 학업이 끝날 때까지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Au Pair(오페어) 프로그램 참가자는 1년 연장기간 포함하여 최고 2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수생은 18개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선생은 3년 체류 가능하고 대학교수나 연구학자들은 최고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병원 실습생들은 최고 7년까지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반면 전문인(Specialist)들은 1년 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정부공무원(Government Visitors)은 최고 18개월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첫째,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을 지원해 줄 미국 프로그램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로부터 DS-2019(Certificate of Eligibility)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J-1신분이 만기가 되면 미국을 떠나야 하므로 한국에 주거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J-1 비자의 장점은 신분 소유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J-2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족은 J-2 신분으로 Work Permit을 받아서 미국에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J-1 당사자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은 할 수 없기에 J-1 당사자가 자신을 홀로 부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J-1 비자의 단점은 만약에 정부기관에서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후원했다던가 미국무부에서 비자소유자의 기술이 한국에서 부족하다고 결정했거나 비자소유자가 병원 실습생으로 미국에 오셨다면 J-1 비자 만기 후 한국(Country of last legal residence)으로 돌아가 2년 체류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체류조건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기관에서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주 위생관리청(Health Department)에서 J-1 비자를 받은 의사를 위해 면제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해외에서 2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 미국에 있는 시민 또는 영주권자 가족에게 예외적인 고난을 주는 경우입니다. 넷째, J-1 비자 소유자가 해외에 있는 거주지로 돌아갔을 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한국정부에서 신청자가 미국에 있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미국 국무부에 쓰는 경우입니다.

 

교환비자귀국조건면제(J-waiver)

많은 교수, 연구원, 연수원 등이 J 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본국에 2년간 귀국 후에만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를 받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 2년간 본국귀국의무조항을 면제(Waive) 시킬 수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약 2년거주조건의 대상이라면, 아래의 다섯가지 항목중 하나만 충족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 한국 정부에서 미국 Department of State로 ‘No Objection’ 진술서를 발급받을 경우. (‘No Objection’진술서는 신청인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것에 대해 한국정부가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
2. 신청인의 귀국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나 부인이 극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3. 귀국시 박해의 대상이 될 경우.
4. 관심있는 미정부기관(IGA)에서 신청인 대신에 면제를 요청할 경우
5. 미보건부에서 J-1 의사에게 면제를 추천할 경우(Conrad Amendment)

 

B비자 체류기간 연장

B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사업상의 이유, 친지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위해서, 또는 그 이외의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I- 539 ( 비이민신분 변경/체류기간연장 신청서)
2. I – 94 (입국카드 복사본을 사용가능)
3. 신청비 약 200불
4. 사유서 – 체류기간 연장의 이유, 미국내 체류가 일시적일수밖에 없는 이유, 본국에 있는 직장, 주거지 등의 증명, 충분한 재정능력 등의 사항을 열거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

아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1. 체류기간을 어긴 경우
2. 경유비자로 입국한 경우 (C VISAS)
3. 선원비자로 입국한 경우 (D-1, D-2)
4. 약혼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K-1, K-2)
5. D/S (Duration of Status)로 입국한 학생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어긴 경우라도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므로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법한 이유가 있을 경우 B-1 이나 B-2 비자에서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하거나 바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할수 있는 비이민비자들

학생비자 (F), 투자비자 (E), 취업비자 (H), 지상사비자 (L), 특기자비자 (O), 운동선수, 연예인 비자 (P), 교환비자 (J), 종교인비자 ( R ) 등

주의 사항

B 비자로 입국한 경우 체류허용기간중에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 변경신청을 미국입국 후 곧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은 신청자의 미국입국시의 의도를 의심하여 신분변경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특히 학생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시기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읍니다.

 

시민권신청

1. 시민권 신청서 접수

시민권 신청서는 이민국 양식 N-400을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다운 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된다.

시민권신청서류는 신청비와 지문채취비를 체크나 머니오더 등으로 동봉해 접수해야 한다. 정확한 비용과 접수처는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2. 지문 채취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증이 먼저 오고 지문채취일을 지정해 통보해온다. 이민서비스센터는 I-797 notice of action 양식에 지문채취일시와 장소를 알려준다. 지문채취는 지역 이민국들 과는 별도의 시설에서 운용되고 있는 이민신청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민신청 지원센터에 갈때에는 반드시 I-797 노티스와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지정된 날짜에 출두 할 수 없을 때에는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3. 인터뷰- 시민권 시험

시민권 수속에서 인터뷰는 시민권 시험을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서비스국은 지역이민국별로 인터뷰 일자를 결정해 통보해 준다. 인터뷰 날짜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신청서들이 밀려 있느냐에 따라 시기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근래에는 4~8개월 정도 걸리고 있다.

따라서 인터뷰를 하기 약 2~3개월 전부터 미국의 역사와 정부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시민권시험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 구사능력을 자연스럽게 테스트 받는다. 이민 서비스국이 공개해 놓고 있는 샘플 시험문제 100여개에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고 연습하면 된다.

미국의 역사와 정부 구조 문제는 이민국 시험관이 10문제를 구두로 묻게 되는데 6문제이상을 맞추면 합격으로 처리하면서 시험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받아쓰기와 읽기 한문제 씩 두문제를 테스트 받는다. 이 문제들도 샘플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할 때 범죄경력을 진술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를 구두로 다시 한번 묻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이 질문에서는 자주 쓰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제출한 시민권 신청서를 한부 보관하고 있다가 시험 인터뷰 직전 한번 숙독해 보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4. 시민권 선서

인터뷰 장소에서 구두시험에 통과하면 즉석에서 합격여부를 알려준다. 그러나 시민권 인터뷰시험 에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민권 선서를 해야만 미국시민권자가 된다.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해야 정식으로 시민권자가 되고 귀화시민권 증서를 받게 된다.

이 선서식 때 시민권증서를 받는 대신 갖고 있던 영주권은 반납하여야 한다.

인터뷰 시험에 통과되면 이름을 바꾸지 않을 경우 당일이나 그 다음날 선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오전에 인터뷰를 통과했으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인터뷰를 했으면 그 다음날 선서식을 가질수 있다.

하지만 이름을 영어식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은 법원에서 선서해야 함으로 3~6개월 안에 선서식을 하게 되는 게 보통이다.

5. 미국여권 신청

선서식을 마치고 시민권 증서를 받아 미국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은 대체로 이른 시일내 미국여권을 신청하고 있다. 미국여권은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근 우체국들 가운데 미국여권 신청을 접수 하고 있는 곳을 파악하면 된다.

미국여권 신청시에는 시민권 증서의 원본을 보내야 하며 여권을 관할하고 있는 미 국무부에 접수 되면 여권이 발급되기 전에 시민권 증서 원본은 되돌려 받게 된다.

 

조건부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자(Conditional U.S. Resident Status)

미국시민과의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혼을 근거로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분을 획득한 배우자나 자녀는 조건부 미국영주권자가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자격에서 일반 영주권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이민 초청자이며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신청자가 공동으로 I-751(조건부 영주권 해제 공동 신청서)를 미법무부 이민국(CI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의 I-551 영주권카드(혹은 그린카드라고 불림)는 유효기간은 2년으로 동일하며, 카드에는 CR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혼으로 말미암아 배우자와 공동으로 I-751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 신청 조항의 면제를 요청하는 I-752(조건부 영주권해제 공동신청 면제요청서)를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한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751과 I-752 양식에는 첨부서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I-751과 I-752 두 양식은 미국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